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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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조치, 특별사면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줄여서 특사라고도 부른다.
특별사면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권한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사면과 대조된다.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 여객기가 미얀마 안다만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명 KAL폭파 사건이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김현희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88올림픽을 방해하고 남한 내 계급투쟁을 촉발할 목적으로 KAL858기를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현희를 살인, 항공기폭파치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1990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던 1990년 4월 12일,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그녀는 자유인이 되었다.
특별사면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당시 정부 대변인은 “김현희가 북한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역사의 산증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나님의 은혜, 특별사면
사망 죄를 지은 인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삯은 사망이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1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결국에 가서는 사망이라는 종지부를 찍는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인류가 하늘 재판정에서 선고받은 죄의 형량이 ‘사망 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했다.
하늘에서 죄를 지은 인류는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영적 감옥인 지구 도피성에 내려와 70~80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사형수의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마태복음 9:13, 누가복음 15:4~7, 로마서 7:24, 시편 90:9~10).
영적 사형수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형벌을 사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정결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권리가 주어진다.
사망 죄를 없이하는 유월절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어떤 방법과 진리로 나타내 보이셨는지 알고 믿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 진리는 바로 ‘새언약 유월절’이다.
성력 1월 14일 저녁 유월절 성만찬 예식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축사하신 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도 이를 듣고 유월절 예식에 함께 참여했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월절을 변함없이 지켰다(고린도전서 5:7~8, 11:23~26).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죄 사함의 진리인 유월절을 되찾아주셔야 한다.
오늘날 1600여 년 동안 사라졌던 유월절을 회복해주신 분이 계신다.
바로 안상홍님이다.
유월절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찾아줄 수 있는 것이기에, 성경은 안상홍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증거하고 있다(이사야 25:6~9).
누구든지 예수님과 약속한 피, 즉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특별사면법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선고받은 ‘사망 죄’라는 형을 소멸시켜주는 유일한 진리다.
<참고자료>
‘‘KAL기 폭파사건’ 개요·쟁점’, 한겨레, 2005.2.3.
출처: 하나님의교회 패스티브 닷컴
https://pasteve.com/begnadigung/
현직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의 의미를 생각하니 하나님의교회에서 지키는 유월절의 의미가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오직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현 시대인 성령시대, 새언약 유월절로 영적 사형수인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안상홍님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사망죄를 지은 영적 사형수인 우리들을 새언약 유월절로 특별사면해 주시고 천국 본향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안상홍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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