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빚 대신 갚으라 는 말은 불법추심입니다.

자녀 빚 대신 갚으라 는 말 불법추심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계부채도 껑충 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 간혹 자녀의 빚 때문에 부모가 독촉을 받는 경우도 생기나봅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 불 안가리다보니 자녀에게 받기 힘든 빚을 당연하다는듯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채권추심업자들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가족, 친지라고 하더라도 빚을 대신 해결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자가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법인데요, 만약 채권추심업자가 가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할 경우 녹취 등 증거자료를 모아 경찰서에 신고하면 불법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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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1~3월) 불법 채권추심 신고가 1년 전보다 15.8% 늘어난 900건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대응 요령을 14일 소개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yes  상대방의 신분증을 요구해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 확인할 것.

yes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대상인지 확인할 것 : 시효가 끝났거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없음.

yes  가족, 이웃, 동료 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압박을 주거나 카드깡, 사채로 빚을 갚으라고 권유하거나 욕설 문자메시지등을 보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 추심에 해당함.


위 세가지 사항을 확인해서 불법 채권추심이라는 의심이 들면 증거자료를 모아 관할 경찰서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권추심에 응하는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추심업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할 수 있는데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무료로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경향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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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원하지 않게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 친지 등의 채무로 인해 덩달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 친지의 빚이 나의 의무가 아니고 또 내게까지 알린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알려주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참 마음에 드네요. 빚 독촉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건 유쾌한 일은 아닌데 이 일을 변호사에게 대리할 수 있고 또 서울시와 성남시는 무료로 운영 중이라니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용해보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무료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실행되었으면 음지에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자녀의 빚이라도 부모가 갚아주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빚을 갚기 위해 부모의 전 재산을 다 털어버리면 결국 나중에 자녀가 돌아올 그루터기조차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죠…

 


코멘트

6의 “자녀빚 대신 갚으라 는 말은 불법추심입니다.”에 대한 답변

  1. Parksuk 아바타
    Parksuk

    우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 duslsl 아바타
    duslsl

    좋은정보 감사해요^^

  3. 도움이 되는 정보인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4. 기린이 아바타
    기린이

    가족간이라도 역시 조심해야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5. 엄마별아가별 아바타
    엄마별아가별

    오~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혹여 주변에 이러한 일로 힘들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어야 겠어요^^

  6. 즐검이 아바타
    즐검이

    돈을 규모 있게 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도 필요하면 용돈을 주기 보다는 규모있게 쓰는 법을
    교육하며 빚을 내는 일이 없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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